제1장 총칙
제1조
본 학회는 대한한의학회 한방비만분과학회라 칭한다(약칭 한방비만학회).
제2조
본 학회는 대한한의학회(이하 중앙회라 함) 정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3조
본 학회는 중앙회 정관이 정하는 바 목적사업에 따른 한방비만의학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 학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한방비만의학 및 관련된 학문의 연구
- 비만의 이론과 치료 예방 및 지도
- 비만의 정보와 자료수집 및 교류
- 비만 관련 학술대회, 학회지 발간 및 홍보사업
- 기타 한방비만의학과 관련된 활동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요건)
본 학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조직하며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준회원 자격 취득 후 본회가 주관하는 학회를 3회 이상 참석하고 모든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 자격관리위원에에서 심의하여 한방비만학회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 준회원 : 본 학회에 가입을 허가받은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한의사로서 한방비만학회 입회비, 연회비를 납부한 자
- 평생회원 : 정회원 중 20년간의 연회비를 선납한 자
- 특별회원 :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이 아니지만 한방비만의학의 연구에 관심이 있어서 학회장의 추천을 받고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은 자
- 명예회원 : 한방비만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서 학회장의 추천을 받고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은 자
제7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회비 및 연회비와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정회원, 평생회원은 모든 임원선출에 있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준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 (회원증 발부 및 자격갱신)
- 정회원 :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정회원증을 발부한다.
- 평생회원 : 평생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평생회원패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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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갱신
- 정회원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며, 매년 정해진 일자에 연회비를 납부하고 정회원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 자격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정회원 자격을 상실하며, 정회원 자격의 복권은 제6조 1항에 따른다.
- 준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정해진 일자에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준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자격의 복권은 제6조 2항에 따른다.
- 평생회원은 별도의 자격갱신을 하지 않아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9조 (회원자격의 유지 및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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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격의 유지 및 상실
- 정회원과 준회원은 제8조 3항의 자격유지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본 학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한의사로서의 윤리를 위배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 학회가 제시하는 표준 진료지침에 명백하게 반하는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회원의 자격 상실을 결정한 경우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간사
제11조 (임원의 임기)
본 학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학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이사, 간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학회장)
학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본 학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제14조 (부회장)
부회장은 학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장 유고시에는 학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이사)
이사는 기획이사, 총무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정보통신이사, 편집이사, 법제이사, 국제이사, 연구개발이사, 섭외이사, 특임이사 등을 두며, 각각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6조 (감사)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회계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본 학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 (소집)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 중에 학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학회장 및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의결한다.
-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기타 중요사안에 대한 승인
제19조 (의결정족수)
- 총회의 의사는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20조 (기능)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간사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서,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제21조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2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재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자격관리위원회
제23조 (구성)
자격관리위원회장 1인, 자격관리위원 10인으로 한다. 자격관리위원회장은 본 회의 부회장이 겸직하며 위원은 본 회의 이사가 겸직한다.
제24조 (선출)
선출방법, 임기는 임원선출과정에 의거한다.
제25조 (기능)
- 학회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정회원의 자격 부여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 회원 자격 상실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 자격 부여를 승인한다.
- 인증한의원/한방병원의 인증 및 취소를 결정한다.
- 한방비만학회 정회원 한의원 / 한방비만학회 정회원 한방병원을 승인한다.
(‘한방비만학회 정회원 한의의료기관’이라 함은, 학회 정회원이 근무하는 한의원/한방병원을 의미하며, 정회원 자격과 같이 최대 1년간 유효하고 정회원 자격 갱신과 함께 그 자격을 유지한다.)
제26조 (심의 및 결정)
위원장 주재하에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시 심의내용을 인준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한다.
-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 찬조금 및 보조금
- 기타 수익금
제2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금년 정기총회에서 익년 정기총회까지 한다.
제29조 (지출)
경비의 지출은 회장의 결재에 따라 총무이사가 지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30조 (재정과 회계관리)
총무는 본회의 재정과 회계를 기록유지하며 본회의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31조 (감사보고)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부칙
제1조
본회의 회칙은 1997년 3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3조
2003년 5월 26일 회칙개정
제4조
2006년 4월 19일 회칙개정
제5조
2008년 2월 23일 회칙개정
제6조
2019년 3월 2일 회칙개정
제7조
2020년 8월 8일 회칙개정
제25조
2022년 3월 2일 회칙개정
제15조
2023년 3월 11일 회칙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