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비만학회 평생회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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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50회 작성일 10-06-02 09:52본문
한방비만학회 평생회원 가입 안내 FAQ
[평생회원 자격]
• 평생회원 자격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연수강좌 또는 세미나 참석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회원/비회원 구분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평생회비 - 회원/비회원, 정회원/준회원, 미납정회원/미납준회원의 경우]
• 비회원이지만(한방비만학회 회원이 아니지만) 3회 이상 연수강좌에 참석하였습니다. 평생회원이 되려면 총 회비는 얼마입니까?
일단 한방비만학회에 가입하셔야 하므로 가입비 10만원, 평생회비 120만원 합하여 130만원입니다.
• 준회원도 평생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준회원은 연수강좌 또는 세미나 참석횟수가 3회 미만인 회원이므로 평생회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회 이상 참석 후에 평생회원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2012년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입니다. 혜택은 없을까요?
2012년 연회비를 이미 납부하신 정회원 분들은 6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시키면 됩니다.
• 2008년부터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미납정회원입니다).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이전 연회비는 안내도 되는지요?
2012년 이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은 2011년까지 미납 연회비를 완납한 후에 평생회원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한의원’ 평생회원패]
• ‘인증한의원’ 평생회원패는 언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작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청한 날로부터 1달 전후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및 영수증 관련]
•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까?
카드 수수료 관계로 평생회비는 무통장 입금만 받고 있습니다.
입금계좌는 기업은행 053-065242-01-014 <한방비만학회>입니다.
• 평생회비 납부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납부 영수증은 평생회원패에 같이 발송되나 원하시면 우편이나 FAX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수강좌비 할인 및 지정좌석제]
• 연수강좌 비회원 비용이 10만원이라면 평생회원은 얼마만 내면 됩니까?
평생회원의 경우 연수강좌 비회원가에서 50% 할인을 받으므로 5만원만 내시면 됩니다.
• 지정좌석제가 뭡니까?
지정좌석제란 평생회원을 우대하기 위해 강의듣기 좋은 좌석으로 좌석을 미리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원이 오시는 시간과 관계없이 전용좌석이 배치되므로 항상 편한 좌석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학회지 구독]
• 학회지는 언제 받아 볼 수 있습니까?
학회지는 연 2회 발간하며 6월, 12월 논문접수를 마감합니다. 따라서 심사, 편집, 인쇄, 배송시간을 고려할 때 7-8월, 익년 2-3월경에 학회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학회 홈페이지 동영상 강좌]
• 동영상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학회 홈페이지(http://www.obesity.or.kr) - 학술자료실 - VOD 메뉴를 클릭하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스트림서버를 이용하므로 강의 중간부터라도 동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2003년부터 연수강좌 및 학술대회 동영상이 150편 올라가 있으며 조건검색을 통해 원하시는 강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인증한의원’ 홈페이지 배너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비만학회 정회원/평생회원의 경우 한의원 홈페이지가 있다면 오른쪽과 같이 ‘한방비만학회 인증한의원’이라는 배너를 달 수 있습니다.
배너를 다는 방법은 학회 홈페이지(http://www.obesity.or.kr)에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Mypage 메뉴를 클릭하시면 좌측에 ‘비만학회인증배너’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를 참고하셔서 회원님 홈페이지에 링크시키면 됩니다.
['비만인증한의원’검색]
• 평생회원이 되면 ‘비만인증한의원’ 검색 시 ‘우선검색’ 된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학회 홈페이지(http://www.obesity.or.kr) 첫 화면 우측 상단에 보면 ‘비만인증한의원’ 찾기 메뉴가 있습니다. 평생회원의 경우 검색 시 정회원보다 상위검색 노출되므로 신환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회원 자격유지]
• 평생회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평생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한방비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평생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① 본 학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한의사로서의 윤리를 위배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 학회가 제시하는 표준 진료지침에 명백하게 반하는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한방비만학회 사무국 031-715-6625(오전 9시-오후 6시)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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